"고객님, 현금 빼시면 안 돼요" 경남은행 '보이스피싱 1억 피해' 예방 공로로 감사장 받아
2024.05.09 16:29
수정 : 2024.05.09 16:29기사원문
9일 금융권에 따르면 경남은은 진주영업부와 중리지점 직원들이 보이스피싱을 예방한 공로로 ‘감사장’을 받았다.
진주영업부 책임자와 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일당에게 속아 경남은행 2600만원 및 다른 은행 4400만원 등 총 7000만원을 현금 인출하려던 고객의 피해를 막았다.
경남은행에 따르면 진주영업부 직원이 고객에게 중도 해지에 대한 용도 파악을 위해 사유를 물었으나 고객은 사유를 말하지 않고 중도해지만 요청하며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특히 보이스피싱 피해 사례를 안내하며 대화를 이어가던 중 고객으로부터 “현재 본인 명의가 도용돼 다른 사람들이 사기피해를 받고 있어 금융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다”는 내용을 전해 들었다.
이 내용을 들은 진주영업부 부장, 책임자, 직원은 보이스피싱을 확신한 후 고객을 설득하고 인근 경찰에 신고했다.
또 중리지점 직원은 금융기관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사기범에 속아 3000만원을 인출하려던 고객의 재산을 지켰다. 중리지점 직원은 고객이 방금 전까지 휴대폰으로 통화한 사실을 확인하고 통화 종료 후 주고 받은 메시지를 통해 저금리 대환 대출 관련 보이스피싱 사기를 알아냈다.
직원은 해당 금융기관 고객센터에 연락해 약정서 등을 위조한 범죄임을 확인하고 고객 휴대폰에 시티즌코난앱(보이스피싱 예방앱)을 설치하고 몰래 설치된 악성 앱을 삭제한 후 즉시 경찰서에 신고했다.
박두희 경남은행 금융소비자보호 담당임원(CCO)은 “보이스피싱 등 전자금융사기 수법이 날로 지능화되고 다양해져 고객 피해가 우려된다. 앞으로 고객들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입지 않도록 사례들을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피해 예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경남은행은 분기별로 ‘전기통신금융사기 영업점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사내 인트라넷을 통해 교육을 희망하는 영업점을 신청 받은 뒤 금융소비자보호부 소속 교육 전담 직원이 영업점을 방문해 전기통신금융사기 사례와 예방 방법 등을 알려주고 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