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대에게 서명·성명도 없이 가입시켜" 금감원, 홍콩H지수 ELS 분조위 결과 공개
2024.05.14 09:30
수정 : 2024.05.14 09:4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 암 보험금 진단금을 정기예금에 예치하러 국민은행에 방문했던 40대 A씨는 창구직원의 권유에 주가연계신탁(ELT)에 4000만원을 투자했다.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형식적으로 파악한 뒤였다. 이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에 대면 가입으로 은행 측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예·적금 가입목적 인정(+10%p), 투자자정보확인서 상 금융취약계층 표기(+5%p), ELS 최초투자(+5%p) 등을 인정받아 A씨는 60%의 배상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70대 B씨는 신한은행에서 홍콩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투자해 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사례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요인이 가산됐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다.
#. 40대 C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 받았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C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13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에서 홍콩H지수 ELS 대표사례에 대한 분조위를 실시한 결과 각 투자 손실에 대한 배상비율을 30~65%로 결정했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3월 11일 발표한 분쟁조정기준(안)에 따라 국민·신한·하나·농협·SC제일 등 5개 은행에서 대표사례 1건씩을 선정해 심사했다.
#. 70대 B씨는 신한은행에서 홍콩H지수 투자연계증권(ELS)에 6000만원을 투자해 3300만원의 손해를 봤다. 가입 당시 직원은 투자성향 분석시 알려주는 대로 대답하라고 유도하고 손실 위험이 거의 없다고 설명했다. 통장 겉면에는 확정금리라고 오인할 수 있는 내용도 기재했다. 이 사례는 적합성 원칙 위반, 설명의무 위반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 등으로 기본배상비율 40%가 책정됐다. 여기에 B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내부통제부실 책임(+10%p), 만 65세 이상 금융취약계층(+5%p), 서류상 가입인 성명·서명 누락(+5%p), 녹취제도 운영 미흡(+5%p) 등 요인이 가산됐다. 다만 B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한 적이 있다는 점(-5%p),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 초과(-5%p) 등으로 총 배상비율 55%를 인정받았다.
#. 40대 C씨는 하나은행에서 투자목적, 재산상황, 투자경험 등 정보를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문자로 ELT 가입을 권유 받았다. 총 6000만원을 투자했는데 3000만원의 손해를 입었다. 가입 과정에서 손실위험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이는 적합성원칙 위반 및 설명의무 위반에 따라 기본배상비율 30%가 인정됐다. C씨가 대면가입했다는 점에서 은행의 내부통제부실 책임으로 10%p 배상비율이 가산됐다. 다만 C씨가 과거 가입한 ELT에서 지연상환을 경험(-5%p)했고 특정금전신탁 매입규모 5000만원이 초과해(-5%p) 최종 30%의 배상비율을 인정받았다.
분조위에 회부된 5건에 대해 검사결과 및 민원조사 결과를 토대로 은행의 불완전판매를 판단한 결과 판매직원이 투자권유 단계에서 투자성향분석 등을 형식적으로 진행하는 등 가입자의 객관적 상황에 비춰 적합하지 않은 상품을 권유한 점이 드러났다. 손실위험에 대한 시나리오 분석대상 기간을 20년 대신 10년 또는 15년으로 설정해 손실위험이 축소된 결과를 활용해 안내하기도 했다. 아울러 일부 사안에서는 판매직원이 신탁통장 표지에 금액, 이율 등 확정금리를 제공하는 안전한 상품이라고 오인하게 할 소지가 있는 내용을 기재하는 등 부당권유 사례도 확인 됐다.
분조위는 5개 은행별로 모든 투자자에게 적용되는 설명의무 위반사항(20%)과 개별 사례에서 확인된 적합성 원칙 및 부당권유 금지 위반사항을 종합해 기본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지난 2021년 1월 1일부터 3월 24일 사이 판매된 건에 대해서는 5개 은행 모두 기본배상비율이 20%였다. 2021년 3월 25일 이후 판매 건에 대해서는 △적합성(적정성) 원칙과 설명의무를 위반한 국민·농협·SC제일은 30% △설명의무만 위반한 신한·하나는 20%였다.
분조위는 민원조사 등 과정에서 확인된 사실관계를 기반으로 각 사안별 ELS 분쟁조정기준에서 제시한 예·적금 가입목적, 금융취약계층 해당 여부 등 가산 요인과 ELS 투자경험, 매입·수익규모 등 차감 요인을 구체적으로 적용해 최종 배상비율을 산정했다.
이번 진행한 분쟁조정은 양 당사자가 조정안을 제시받은 날부터 20일 이내 조정안을 수락하는 경우 조정이 성립한다.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서는 ELS 분쟁조정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 방식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분쟁조정 대상 5개 은행은 지난 3월 11일 발표한 ELS 분쟁조정기준을 이미 수용해 자율배상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금감원은 "이번 분조위 결정을 통해 각 은행별·판매기간별 기본배상비율이 명확하게 공개됨에 따라 금융소비자와의 자율조정이 보다 원활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