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정부 합동 여름철 자연재난 인명피해 최소화 추진
2024.05.16 12:00
수정 : 2024.05.16 12:00기사원문
행정안전부는 16일 국무총리 주재 제3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범정부 합동 '2024년 여름철 자연재난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앞으로 9월 30일까지 5개월 동안 풍수해·폭염 대책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기록적인 기상현상이 자주 관측되고, 과거보다 폭염일수가 길어지는 추세를 보이는 등 기후변화 속에서 여름철 인명피해 최소화를 위해 총력 대응할 계획이다.
풍수해(호우·태풍) 대책은 최근 인명피해가 많이 발생하는 산사태, 하천재해, 지하공간 침수 3대 인명피해 유형 집중관리에 들어간다.
우선 사면붕괴가 우려되는 지역, 민가 주변의 임도(林道), 산림피해 복구지역 등을 점검해 산사태 피해를 방지한다. 산사태 예측정보를 세분화해 대피시간을 추가 확보하고, 위험기상 시 사전에 주민들을 대피시킨다
하천 시설물, 공사현장, 사고구간에 대해 점검하고 우기 전까지 보완하는 한편, 국가하천 정비 예산 확대, 지방하천과 소하천은 재해예방사업과 재난특교세 지원 등을 통해 정비를 강화한다.
인공지능(AI) 기반 홍수특보 지점을 확대(75→223개소)해 홍수 관리와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차량이 홍수특보 발령지점 인근 진입 시 내비게이션으로 안내하는 서비스를 도입해 운전자 안전도 도모한다.
지하차도 중 U자형이고 하천에 인접한 경우 진입차단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전국에 256개 진입차단시설을 추가 설치하는 등 지하차도 침수 사고를 예방한다. 특히 침수 우려가 있는 지하차도는 공무원, 경찰 등으로 구성된 4인 이상의 담당자를 지정해 위험 시 현장을 통제하고 관리한다.
사면, 터널, 건설현장 등 취약지역과 시설 약 2만6000여 개소에 대해 중앙·지방 합동으로 집중안전점검을 실시한다. 해안가 저지대, 위험 저수지·댐, 태양광시설 등 인명피해 우려가 있는 지역이나 시설 약 7300백여 개소에 대해 담당자를 지정해 예찰, 통제, 대피 등 관리한다.
앞으로는 시·도지사가 재난사태를 선포할 수 있게 돼 대규모 자연재난이 발생한 경우 시·도지사 중심으로 신속하게 현장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폭염과 관련해 사회.경제적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전국 경로당 냉방비 지원단가를 2023년 월 11만 5000원에서 2024년 월 16만 5000원으로 5만원 인상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중 노인, 만성질환자 등이 포함된 126만 취약 가구에 대해 냉방비를 에너지 바우처로 지원한다. 지원 단가는 2023년 4만 3000원에서 2024년 5만 3000원으로 23% 인상한다.
폭염특보 발령 시에는 전국 3만 4천명의 생활지원사가 전화와 방문을 통해 취약노인 55만명의 안전을 확인한다.
이밖에 축산 피해 예방을 위해 폭염예방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축사에 냉방시설을 설치하면 가축재해보험료를 할인한다.
녹조 피해 예방을 위해 녹조제거선과 활성탄 창고 등 인프라를 구축한다. 전국 102개 정수장도 사전에 점검한다. 적조 피해 예방을 위해 적조방제선단을 구성하고, 예찰을 강화한다. 피해가 발생하면 재난보험금·지원금을 조기 지급한다.
전력 분야에서는 최대 전력수요를 예측해 공급능력을 갖춘다. 유사 시에 대비해 예비전력도 확보한다
ktitk@fnnews.com 김태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