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 주민번호 도용해 마약류 수면제 처방 받은 30대 구속

      2024.05.17 11:36   수정 : 2024.05.17 12: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부=노진균 기자】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해 수면제 등 마약류를 처방받은 30대 여성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 형사3부(박상수 부장검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향정, 사기, 주민등록법 위반 등 혐의로 A(36·여)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월부터 지난 2월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과 약국에서 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해 30차례에 걸쳐 수면제 등 982정을 처방받아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수면장애를 호소하면서 처방받은 이들 약품은 모두 마약류인 향정신성의약품에 속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앞서 A씨가 한차례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한 사실을 확인하고 송치했다.
이에 검찰은 보완수사 과정에서 그의 추가 범행 사실을 밝혀냈으며, 마약 투약 전과가 있는 A씨가 자신 명의로 마약류를 처방받을 경우 의심을 받을 것을 우려해 지인의 주민번호를 도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이번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병원과 약국 등에 부당하게 보험급여를 지급하게 된 것으로 보고 A씨에게 국민건강보험법 위반죄도 적용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는 동종 범행으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재범 위험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해 직접 구속했다"며 "의료용 마약류 범죄에 엄정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다.

njk6246@fnnews.com 노진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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