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SG닷컴·컬리, 대규모유통업법 위반…공정위 과징금 5900만원
2024.05.20 12:00
수정 : 2024.05.20 14: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납품업체들에 서버비 등을 부당 수취한 SSG닷컴 등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됐다.
공정위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킨 행위,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를 부당하게 수취한 행위, △사실상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 등에 대해 시정명령 및 과징금 총 5900만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SSG닷컴은 지난 2019년 '대한민국 쓱데이' 행사를 실시하면서 61개 납품업체와 판매촉진비용 부담 등 법정기재사항이 포함된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았다.
납품업체는 3660만5000원 상당의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부담했다. 해당 상품 할인쿠폰 행사 비용은 SSG닷컴과 납품업체가 50:50으로 분담했고, SSG닷컴은 납품업체에게 지급해야 할 상품판매대금에서 해당 행사 비용을 공제했다.
대규모유통업법은 유통업자가 납품업자와 판매촉진 행사를 실시하는 경우 사전 서면 약정, 납품업자의 판매촉진 행사 분담 비율 50% 초과 금지 등을 규정한다.
컬리는 2020년 ‘봄맞이 청소 기획전’ 및 ‘8월 생리대 기획전’ 가격할인 행사를 실시하면서 3개 납품업체와 판촉행사가 시작된 이후(9~10일 지연)에 서면 약정을 체결했다. 납품업체는 행사 비용 중 일부(2361만1000원)를 부담했다.
SSG닷컴은 또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3000원을 부당하게 수취했다.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음에도 ,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전가한 것이다.
공정위는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이라며 "법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라고 지적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컬리는 그간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 오다가, 2022년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2022년도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이같은 행위는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온라인쇼핑 시장에서 빈번한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SG닷컴 관계자는 "해당 지적 사항은 모두 시정 조치 완료했으며, 향후 재발치 않도록 법규 준수하겠다“고 말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정상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