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고거래 사기, 1억 5000만원 도박... 20대 男 집행유예
2024.05.27 16:55
수정 : 2024.05.27 16:55기사원문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정성화 판사)은 사기, 국민체육진흥법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22)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와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A씨는 지난 2023년 3월부터 지난 1월까지 수십명의 피해자로부터 약 16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 2021년 8월부터 지난 1월까지 불법 도박사이트에서 약 540회에 걸쳐 1억5800만원 상당의 돈을 입금해 스포츠 도박을 한 혐의도 있다. 그는 중고거래 사기로 번 돈도 도박 대금에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편취한 돈으로 도박을 했고 도박을 한 기간 및 횟수가 상당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동종 범행으로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전력이 다수 있다"고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
wongood@fnnews.com 주원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