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믿을 전세'에 급증하는 월세... 밀릴 걱정 없이 카드로 내볼까
2024.05.27 18:38
수정 : 2024.05.27 18:38기사원문
27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최근 전세사기 영향으로 월세 거래량이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당장 확보한 현금이 없더라도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수 있도록 한 서비스에 관심이 쏠린다. 2019년 11월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된 신한카드의 '마이 월세' 서비스가 대표적으로, 그동안 현금이나 계좌이체로만 납부하던 개인 간 부동산 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료를 월 200만원 한도에서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도록 했다. 현대카드와 삼성카드, 우리카드도 비슷한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다. 납부 수수료는 월세의 1% 수준으로 월세결제대행서비스인 홈스페이나 단비페이 등보다 낮다.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할 경우 임차인은 현금 유동성을 확보하고 임대인은 안정적인 월세 수취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시장 활성화 가능성이 높다. 서지용 상명대 경영학부 교수는 "소득이 부족한 청년층이나 소상공인 등 월세 부담이 있는 계층이 신용카드로 월세를 낼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박지홍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월급일보다 월세 납부일이 먼저 도래하거나 한 달 벌어 한 달 살아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경우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다"며 "(월세 납부를 위해) 현금서비스를 받을 경우 훨씬 수수료 부담이 높아지므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구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외에도 이전에는 임차인이 월세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집주인의 확인을 받아야 했지만, 신용카드 월세 납부 서비스를 이용하면 카드 소득공제를 받기 수월해진다는 것 또한 장점이다. 자동이체를 설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임대인은 임차인에게 월세를 내라고 매번 따로 이야기할 필요가 없으며, 개인 간 임대거래 내역의 투명화 또한 기대할 수 있다.
신용카드 월세 시장이 성장하기 위해서는 제도적 근거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는 것이 업계의 중론이다. 현재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에 의하면 사업자가 사업자 등록을 하고 가맹점 계약을 체결해야 카드 결제를 받을 수 있는 구조다. 혁신금융서비스를 통해 집주인과 세입자 간 카드 결제를 허용했지만, 개인 간 카드 거래에 대한 여전법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업계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확장하기가 다소 조심스럽다는 설명이다.
금융당국도 이 같은 상황을 인지하고 관련 사안을 눈여겨보고 있다.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개인 간 카드 거래가 현행법상으로는 불가능하지만 여러 수요가 있는 상황이라 혁신금융서비스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가능한지의 여부에 대해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다만 당국은 카드깡(불법 현금융통) 등 부작용 우려도 충분히 살펴보겠다는 입장이다.
yesji@fnnews.com 김예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