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자치도, 미래산업 글로벌도시 한발 더 다가서
2024.05.28 14:20
수정 : 2024.05.28 14:2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춘천=김기섭 기자】 오는 6월 강원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구체적인 위임사항이 담긴 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 강원특별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 도시로 한발 더 다가서게 됐다.
28일 정부에 따르면 이날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시행령 제정안은 지난해 6월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전부 개정에 따라 시행일인 오는 6월8일에 맞춰 법률에서 위임한 13건의 위임사항을 구체화한 것이다.
시행령 제정안에는 우선 도지사가 수립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의 주기(10년), 경미한 사항의 변경 및 고시 방법 등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는 종합계획 수립과 변경, 폐지 시에는 고시 의무가 있고 일반인에 14일 이상 열람하게 해야 한다.
또한 강원자치도내 연구개발특구를 지정하는 경우 대상 지역 내 국립 또는 정부출연연구기관 포함 요건을 3개에서 '2개 이상'으로 완화했으며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해 '산지관리법 시행령' 상 산지 평균경사도(15∼25→35도 이하), 표고(50→80% 미만) 등 산지전용 허가기준도 변경했다.
농업과 환경분야 특례 성과평가 평가계획 수립시 필수 포함사항, 평가 방법, 도지사 의견진술 기회 부여 등 성과평가 관련 세부 내용도 규정했다.
정부 관계자는 "시행령 제정 후에도 강원자치도가 미래산업 글로벌도시로서의 비전을 구체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kees26@fnnews.com 김기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