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특검법 결국 자동폐기

      2024.05.28 18:59   수정 : 2024.05.28 18:59기사원문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순직해병 수사방해 및 사건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28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돼 최종 폐기됐다. 다만 '선(先)구제 후(後)회수'를 골자로 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고 채 상병 특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한 결과 재석 294명 중 찬성 179명, 반대 111명, 기권 4명으로 특검법은 부결됐다.

표결에는 재적의원 296명 중 무소속 윤관석·이수진 의원 2명이 불참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다시 통과하려면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이에 채 상병 특검법 의결정족수는 196명이었지만 끝내 부결돼 자동폐기 수순을 밟게 됐다.

채 상병 특검법이 부결되자 더불어민주당·정의당·새로운미래·조국혁신당·기본소득당·진보당 등 야 6당은 즉각 반발해 규탄대회를 열고 정부·여당을 비판하는 한편 곧 개원하는 22대 국회에서 특검법 발의 재추진 의지를 분명히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본회의 정회 후 기자들을 만나 "국민의 간절한 의지를 국민의힘 의원들께서 꺾어 버렸는데 참으로 옳지 않은 처신으로 생각된다"며 "왜 이렇게 극렬하게 반대하는지 도저히 납득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전세사기 특별법 개정안은 야당 단독으로 통과됐다.
전세사기 특별법은 재석의원 170명에 찬성 170명으로 가결됐다. 민주당 등 범야권 소속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으며, 국민의힘은 야당의 강행 처리에 항의해 표결에 불참했다.


개정안은 주택도시보증공사(HUG) 등이 주택도시기금을 활용해 전세사기 피해자의 임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공공매입하는 형식으로 피해액을 우선변제한 후 추후 채권 추심과 매각을 통해 회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syj@fnnews.com 서영준 정경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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