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음주운전 은폐’가 고작 자격정지 1년? '국대 세터' 곽명우 징계 수위 논란

      2024.06.01 21:33   수정 : 2024.06.01 21:3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국가대표 세터 곽명우의 징계까 최종 확정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 많은 배구팬들의 설왕설레가 이어지고 있다. 가정폭력에 추가로 음주운전 은폐가 드러났는데 고작 자격정지 1년이 말이 되느냐는 것이다.



한국배구연맹(KOVO)이 가정폭력 등의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유죄 판결을 받은 세터 곽명우(33·OK금융그룹)에게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내렸다. KOVO는 31일 서울시 마포구 사무국에서 곽명우에 관한 상벌위원회를 열어 징계 수위를 확정했다.


상벌위원회는 "선수가 실형을 선고받은 건 리그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라고 판단했다"고 밝히면서도 "선수가 깊이 뉘우치고, 법원 판결에서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해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해 줄 것을 탄원한 사실을 고려한 점을 참작했다"고 자격정지 1년의 징계를 부과한 배경을 설명했다.



상벌위원회는 '피해자가 선수에게 최대한 관대한 처벌을 하여 줄 것을 탄원한 사실'에 무게를 두고, 징계 수위를 다소 낮게 정한 것으로 보인다.

곽명우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및 상해 혐의로 징역 6개월, 자격정지 1년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40시간의 가정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도 명령했다. 아내를 폭행한 혐의를 받은 곽명우에 대한 1심 판결은 지난해 9월, 2심 판결은 올해 5월에 나왔다.

곽명우가 대법원 상고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다. 여기에 5월 재판을 통해 2021년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되고도 구단에 숨긴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다.
음주운전 적발과 은폐도 상벌위원회에서 '징계 대상'으로 논의는 됐지만, 징계 수위에는 큰 영향을 끼치지 않았다.

사실, 곽명우의 자격정지 1년의 징계가 끝난 1년 뒤에도, 그를 받아줄 구단이 나타날 가능성은 크지 않다.
하지만, 곽명우의 논란과 죄질에 비해 '자격정지 기간'이 짧아 KOVO 상벌위원회의 결정이 또 다른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jsi@fnnews.com 전상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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