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원석 총장 "대북송금 특검법은 檢에 대한 겁박"

      2024.06.03 21:12   수정 : 2024.06.03 21:12기사원문
더불어민주당이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과 관련해 특검법을 발의하자 이원석 검찰총장이 "수사 대상이 입법권을 남용한다"는 취지로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이원석 검찰총장은 3일 퇴근길 취재진과 만나 민주당의 대북 송금 특검법 추진에 대해 "검찰에 대한 겁박이자 사법부에 대한 압력이다. 그래서 이런 특검은 사법 방해 특검이라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형사사법제도 공격, 대단히 유감"

민주당 정치검찰 사건조작특별대책단은 이날 "쌍방울 김성태 회장의 대북송금 및 주가 조작사건과 관련해 검찰의 불법수사 의혹들에 대해서 특별검사가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대북송금 관련 검찰조작 특검법'을 발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총장은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는 1억5000만원이 넘는 불법 뇌물과 3억3000만원이 넘는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
800만달러, 약 100억원이나 되는 돈을 북한으로 불법 송금한 혐의와 거기에 더해 증거 인멸을 조사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이 이 전 부지사에 대해 1년8개월 전에 기소했고, 1년8개월 동안 재판을 받고, 세 차례 법원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되고 그리고 나흘 뒤 판결 선고를 앞두고 있다"며 "이런 상황에서 수사 대상자인 이 전 부지사와 민주당 측에서 특검법안을 발의해 검찰을 상대로 수사한다고 하는 것은 목적과 의도가 어떤 것인지 국민 여러분들도 아실 수 있으리라고 본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그는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필요성 여부에 대해 취재진이 묻자 "법 앞에 예외도, 성역도 없다"면서 "수사팀에서 수사 상황과 조사의 필요성을 충분히 검토해 바른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저는 믿고 있고, 그렇게 지도하겠다"고 밝혔다.

■"술자리 회유 의혹, 허위 밝혀져"

대북송금 사건 특검법 발의 소식이 나온 후 대검찰청도 언론에 '불법대북송금 사건 관련 민주당 특검법 발의에 대한 입장'이라는 제목의 글을 언론에 내보냈다.


대검은 "민주당이 특검 사유로 들고 있는 '술자리 회유' '전관변호사 회유' 주장에 대해서는 이미 출정일지, 영상녹화실, CCTV 설치 사진 등 객관적인 자료와 관계당사자의 진술에 의해 허위임이 명백히 밝혀졌다"며 "'구형거래' 주장과 관련해선 법정형과 대법원 양형기준, 유사사건의 선고형 등 제반 양형자료를 토대로 명백히 설명드린 바 있다"고 전했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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