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편의점·PC방… 저숙련 업종 최저임금 구분해야"

      2024.06.18 18:44   수정 : 2024.06.18 19:12기사원문
"늘어나는 인건비와 하락하는 매출을 견디기 위해 '1인 사업장'을 택할 만큼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내몰렸습니다."

유기준 소상공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은 18일 서울 여의도 소공연 대회의실에서 열린 '2025년도 최저임금 소상공인 입장 발표 기자회견'에서 "최저임금이 지난 2017년 6470원에서 올해 9860원으로 50% 이상 상승한 사이 같은 기간 고용원 없는 자영업자는 415만명에서 437만명으로 22만명이나 늘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기자회견은 오는 25일 최저임금위원회 제5차 전원회의 주요 안건인 '업종별 구분적용'에 대한 논의를 앞두고 업종별 구분적용 시행과 함께 최저임금 제도개선, 주휴수당 폐지 등을 촉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소공연은 지난해 최저임금 미만율이 높은 대표적인 업종인 음식·숙박업과 편의점업에 시범적으로라도 구분적용을 시행하자고 요구했지만, 이 주장은 결국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유 직무대행은 "양극화된 경제구조로 이미 수많은 소상공인은 한계상황에 처해 있고, 겨우 고용을 유지하고 있는 이들 업종 소상공인은 일률적인 최저임금 적용에 따른 부담을 감당할 여력이 없다"며 "소상공인이 경제주체로 역할을 지속하고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한 가지 방안이 바로 최저임금 구분적용으로 올해는 반드시 시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충북 제천시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수씨는 "PC방은 24시간 운영하다 보니 인건비가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사장이 매일 적게는 10시간, 많게는 16시간씩 근무하는데 최저임금이 더 인상되면 이젠 일하는 시간을 늘릴 수도 없다"고 호소했다.

전북 전주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송재현씨도 "10년 새 최저임금이 급격히 오르면서 점주의 근무시간을 늘리고, 인건비를 줄이고자 가족까지 투입한 상황"이라며 "편의점은 저숙련 근로자들이 낮은 노동강도로 일할 수 있는 대표 업종인 만큼 저숙련 노동자에게도 부담 없이 일자리를 제공하고, 점주는 지나친 노동시간에 시달리지 않도록 최저임금의 업종별 구분적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 폐지에 대해서도 입을 모았다.
주휴수당은 주 15시간 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 하루치 일당을 더 주는 제도다. 하지만 소상공인들은 주휴수당을 포함한 최저임금은 세계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인건비 부담을 더욱 증가시킨다며 이를 폐지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서울 마포구에서 카페를 운영하는 서지훈씨는 "약 5년 전까지만 해도 아르바이트생을 월평균 200시간가량 고용했는데, 지금은 3명을 주 15시간 미만으로 총 120시간밖에 고용을 못 한다"며 "소상공인에게는 관리의 어려움을, 근로자에게는 메뚜기 근무를 강요하는 주휴수당을 하루속히 폐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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