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이웃 돈 339억원 가로채 징역 13년' 고깃집 사장에 항소
2024.06.20 10:57
수정 : 2024.06.20 10:57기사원문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검 공판부는 이날 특경법위반(사기) 혐의로 1심에서 징역 13년을 선고받은 60대 여성 안모씨에 대해 항소했다.
검찰은 "피고인이 식당을 운영하며 지역 사회에서 알게 된 소상공인들에게 수백억원대 자산가로 행세하면서 그 동안 구축한 신뢰를 배신해 거액을 편취했다"며 "사안이 중대하고 죄질이 불량하다"고 전했다.
또 "피고인은 책임을 전가하고 피해 변제할 돈이 전혀 없다며 반성하지 않는 점,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서울 마포구에서 고깃집을 운영하던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15년간 이웃 소상공인, 자신이 고용한 식당 종업원 등 피해자 16명에게서 약 339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씨는 자산가 행세를 하며 자신에게 투자하면 원금과 월 2% 이자를 보장해주겠다고 거짓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20년을 구형한 바 있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