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최저임금 1만원 돌파…중기·소상공인 "심리적 마지노선 깨졌다"
2024.07.12 15:52
수정 : 2024.07.12 15:5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1만30원으로 결정된 가운데 중소기업·소상공인계가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이들은 최저임금 제도 개선에 대해서도 촉구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12일 논평을 내고 "최저임금위원회는 올해 대비 1.7% 인상된 1만30원으로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을 결정했다"며 "역대 두 번째로 낮은 최저임금 인상률이지만 영업이익으로 대출이자를 갚지 못하는 중소기업이 과반에 달하고, 파산과 폐업이 속출하는 경제상황을 감안했을 때 중소기업계가 간절히 요구했던 동결이 이뤄지지 않은 것은 매우 아쉬운 결과"라고 말했다.
중앙회는 "심의기간 중 중소기업계는 구분적용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그 동안의 지적사항을 보완해 진전된 안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한 번 최저임금위원회가 단일 최저임금제를 고수한 것은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며 "업종별 지불능력을 고려한 최저임금의 구분적용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최저임금 구분적용 심의과정에서 지난해 고용노동부가 실시한 구분적용 연구보고서가 논의의 진전에 도움이 됐듯이 정부는 향후 심도 있는 구분적용 논의를 위해서 추가적인 조사연구를 통해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기초통계 자료를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이날 논평을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매년 인상해온 최저임금을 올해도 인상하고, 기어이 1만원을 넘긴 금액으로 결정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소공연은 "국내 사업체의 95.1%를 차지하는 소상공인은 매출저하와 고비용구조로 지불능력이 한계에 달한 상황이고, 이미 우리나라 최저임금 수준은 중위임금의 60%를 넘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손에 꼽히는 최상위 수준"이라며 "하지만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번에도 최저임금 구분적용을 부결한 데 이어 금액까지 인상하는 결정을 내렸다. 이는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현실을 외면한 무책임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이번 결정으로 소상공인의 경제적·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원의 벽도 무너지며 이제 소상공인은 신규 고용은 시도하기조차 어렵고, 고용유지까지 고심해야 하는 구조가 됐다"며 "현재 최저임금 결정에 임금 지불주체인 소상공인의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않고 있는 것은 최저임금 결정 제도에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저임금을 통해 근로자의 생계를 보장하고자 한다면, 정부가 최저임금 결정에 참여해야 한다"며 "이와 함께 소상공인 사업장의 안정적인 고용 환경 조성을 위한 실효적인 지원대책을 마련해 소상공인이 고용을 포기하지 않고 취약 근로자들과 공존·공생할 수 있는 구조를 공고히 하는 동시에 민생경제 구성원들의 고통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welcome@fnnews.com 장유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