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조치 안해" vs 박희영 측 "구청 할 일 했다"(종합)
2024.07.15 17:08
수정 : 2024.07.15 17:0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검찰이 핼러윈 참사 부실 대응으로 구속 기소된 박희영 용산구청장(63)에게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배성중) 심리로 15일 오후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이 박 구청장에 대해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압사는 지자체에서 관리하는 재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박 구청장 측 주장에 대해 "다수 인명사고를 수반하므로 재난안전법상 지자체 차원의 대처가 필요한 재난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지역 내 컨트롤타워로서 사고를 인식하고 예방할 책임이 있다. 도로와 통행을 안전히 할 권한과 책임도 주어져 있다"며 "그럼에도 박 구청장은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이행하지 않았고 사고를 막기 위한 어떠한 실질적인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또 거리두기 해제 후 처음 맞는 핼러윈 행사에 인파가 집중될 것이 예상됨에도 대책을 마련하거나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절히 운영하지 않은 점 등을 비판했다. 검찰에 따르면 박 구청장은 사고 이전인 지난 2022년 10월 29일 오후 8시17분경 사고 현장에 도착했음에도 현장을 점검하는 최소한의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귀가했다. 이후 사고가 발생했으나 박 구청장은 이튿날 필요한 조치를 다 한 것처럼 꾸며낸 허위 보도자료를 만들어 배포했다고 검찰은 주장했다. 검찰은 "피고인의 과실과 그로 인한 피해가 너무 중대하다"며 "피고인 박 구청장에게는 징역 7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변호인과의 첫 만남 당시 박 구청장이) 당시 정치권과 여론의 무차별적인 공격을 받았고 그로 인한 구금을 당한 상황이라 몹시 황망한 상태였을 것"이라며 "그때는 물론이고 지금까지 피고인은 단 한번도 이 사건으로 인해서 본인이 억울하다는 말을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또 박 구청장이 재난 상황실 설치를 지시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 구청장 측 변호인은 "(사고 당일 박 구청장이) 당직 사령관을 만난 이후 당연히 간부들을 만났는데 당연히 필요한 상황 지시를 했을 것"이라며 "당직 사령관은 피고인이 그런 얘기 한 적 없다고 하는데 그 당시 피고인은 그럼 무슨 말을 했겠나. 재난 상황실 설치하라고 지시하라고 한 게 너무나 상식적인 추측"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울러 박 구청장 측은 "검사는 서성거리고 있었다고 하는데, 피고인은 현장 구조 활동을 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책임 소재에 대해선 "긴급구조활동에 의하면 이런 현장 상황에 의한 책임 주체가 소방청이고 지원기관이 경찰"이라며 "구청이 딱히 뭘 할 수 있는 입장은 아니다. 용산구는 통상 할 수 있는 일을 했다"고 변론했다.
박 구청장 등은 2022년 10월 29일 서울 용산구 이태원역 부근에 모인 많은 인파로 참사 발생을 예견할 수 있었는데도 안전관리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안전상황실을 적정하게 운영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구청장은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오다 지난해 6월 보석금을 내고 풀려난 뒤 구청장 직무수행을 이어왔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최원준 전 용산구 안전재난과장에게는 징역 3년, 유승재 전 용산구 부구청장과 문인환 전 용산구 안전건설교통국장에게는 각각 금고 2년이 구형됐다.
yesyj@fnnews.com 노유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