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상법 개정안, 기업인 걱정하는 결론 안낸다"
2024.07.17 21:20
수정 : 2024.07.17 21:20기사원문
【 파이낸셜뉴스 서귀포(제주)=김동호 기자】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7일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기업하는 분들이 걱정하는 결론을 도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제주 신라호텔에서 열린 대한상공회의소 제47회 제주포럼 기조강연에서 "이달 중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결론을 내려놓고 진행하는 것이 아닌 만큼, 기업인들이 경영하는 데 불확실성을 높이는 쪽으로는 절대로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재계에서는 이사의 충실의무를 주주로 확대하면 기업의 경영활동에 제약이 된다는 이유 등으로 우려를 제기해왔다. 위임계약 기본 법리와 모순될 뿐 아니라 상법 근간을 훼손시키고, 최근에는 기업의 투자를 위축시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가속화할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에 대해 최 부총리는 "좀 더 논의를 건설적으로 하다 보면 조금 더 합리적인 대안이 나올 수 있을 것 같다"며 "그동안 환경 변화가 많이 있었던 만큼, 공제와 세율 기준이 경제 환경 변화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도록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기업과 정부가 '원팀'을 이뤄 불확실한 글로벌 경제 환경에 대응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글로벌 경제 환경이 밀림화돼 있으니 많은 일이 벌어진다"며 "이를 기업 혼자 헤쳐 나갈 수 없고, 정부와 기업이 하나의 '원팀'이 돼 같이 헤쳐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됐다"고 말했다. 아울러 "공급망 재편 과정이 우리나라에 위기 상황이기도 하지만 기회도 있다"며 "우리는 수출로 먹고사는 나라이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이 한 팀이 돼 헤쳐 나가야 한다"고 덧붙였다.
hoya0222@fnnews.com 김동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