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 조작시 벌금 상한액 없는 현행법...헌재 '헌법불합치' 판결
2024.07.18 17:23
수정 : 2024.07.18 17:2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허위 재무제표 작성죄와 허위 감사보고서 작성죄에 대해 배수벌금형을 규정하면서도 법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이 없거나 산정하기 어려울 경우, 벌금의 상한액을 두지 않은 현행법이 헌법에 어긋난다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헌재는 18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재판관 8대 1 의견으로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과 관련해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헌재는 오는 2025년 12월 31일까지만 해당 조항의 효력을 인정하고, 그때까지 국회에 개정을 요구했다.
현행법은 회계담당자가 거짓으로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할 경우, 감사보고서에 허위 기재가 있는 경우 등에 10년 이하 징역 또는 벌금형에 처한다. 이때 벌금액은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회피한 손실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반 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회피한 손실액이 없거나 산정하기 곤란한 경우 이에 대한 벌금 상한액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이에 대해 헌재는 "그 위반 정도와 책임에 상응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게 되는 결과가 초래된다"며 "법원이 그 죄질과 책임에 비례하는 벌금형을 선고할 수 없도록 해 책임과 형벌 간 비례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다만 "단순 위헌으로 선언하고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시킬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며 개정 시한을 부여했다.
이은애 재판관은 반대 의견을 냈다. 이 재판관은 "단순 위헌으로 결정하더라도 공인회계사법, 자본시장법 관련 조항에 따라 처벌할 수 있어 법적 공백이 발생할 우려가 크지 않다"며 "단순 위헌으로 결정해 그 효력을 소급해 상실하고 재심을 통해 당사자 권리를 구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앞서 A씨는 지난 2012년~ 2019년까지 한 회사의 주무 공인회계사로 참여해 감사보고서에 거짓 기재 및 허위 보고를 했다는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A씨 사건을 맡던 인천지법은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제39조 제1항이 죄형법정주의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며 지난 2022년 직권으로 이 사건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one1@fnnews.com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