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정 도움으로 병원 열어줬는데... 돈 벌리자 변심, 손찌검 한 의사 남편"
2024.07.25 10:46
수정 : 2024.07.25 10:4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처가의 도움으로 개원까지 한 의사 남편이 변심, 이혼을 고민하고 있다는 아내의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24일 방송된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최근 남편에게 배신당해 이혼을 고민 중이라는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병원 개원할 때 2억 증여해준 친정부모
A씨는 “저희 부부는 동갑내기로, 대학 신입생 때 처음 만나 연애했다.
그러면서 “친정 부모님이 신혼집을 마련해주셨고 생활비도 지원해주셨다. 남편은 10년간의 고된 수련 끝에 2년 전 병원을 열었고 그동안 저희에게 두 아이가 생겼다”고 덧붙였다.
교육열이 강했던 친정 부모님은 아이들의 교육비를 전폭 지원해줬고, 병원을 개원할 때는 2억원을 증여해주셨다고.
그런데 문제는 A씨 남편이 돈을 벌면서부터 시작됐다. 태도가 변한 것.
A씨는 “남편은 저와 대화하는 걸 지루해했고 자기 의견에 따르지 않으면 화를 냈다. 얼마 전엔 제게 손찌검까지 했다. 또 남편이 경제권을 쥐고 있는데 번 돈을 저와 상의도 없이 주식에 다 쏟아부었다”고 했다.
이어 “제가 ‘개원하며 진 빚을 먼저 갚아야 하지 않냐’고 했지만, 전업주부가 뭘 아냐면서 들으려고도 안 했다. 더는 부부간 신뢰가 없어 이혼을 고려하고 있는데 아이들 양육과 재산 분할이 걱정”이라고 토로했다.
아내 명의로 된 처가 건물까지 재산분할 하자는 남편
A씨는 “남편 병원은 이제 자리를 잡아 소득이 늘고 있지만 아직 빚이 많다. 남편 말로는 제가 가진 건물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하던데, 그건 명의만 저로 돼 있고 실제 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다. 이럴 경우 어떻게 되는 거냐”라고 의견을 물었다.
사연을 접한 법무법인 신세계로 류현주 변호사는 “남편 개원까지 뒷바라지한 사실은 재산분할 기여도에 반영될 수 있다. 남편 병원의 미래가치를 포함한 감정을 통해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부모님 명의의 부동산에 부부재산이 전혀 투입되지 않았다면 이는 A씨의 특유 재산으로 인정받아 재산분할에서 제외될 수 있다. 가정주부지만 주 양육자로서 해야 할 역할, 친정 부모의 경제적 지원 등을 고려하면 친권 및 양육권 확보에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gaa1003@fnnews.com 안가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