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처벌 강화되나..대법 양형위에 쏠린 눈길

      2024.08.12 09:59   수정 : 2024.08.12 09:5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13년 만에 사기 범죄 양형기준이 수정될 지 주목된다. 특히 보험사기의 경우 갈수록 조직화·대형화 되고 있는 가운데 양형기준이 마련되지 않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있는 현실이다.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2일 양형위 전체회의를 열고 기존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에 대한 심의를 열고 기준을 확정한다.



대법원 양형위는 이날 오후 2시 제133차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권고 형량범위, 양형인자, 집유기준) 심의 및 수정안 확정 안건을 다룬다. 양형기준이란 법관이 형을 정함에 있어 참고할 수 있는 기준을 말한다.


사기범죄 양형기준은 2011년 설정·시행된 이후 권고 형량 범위가 수정되지 않아 사회적으로 보완의 필요하단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돼 왔다.

특히 보험업계서는 보험사기에 대한 특수성을 반영해 양형 기준을 새롭게 설정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또 보험산업 관계자의 보험사기 행위에 대한 가중요소 설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의료인, 자동차정비업자, 보험모집인, 손해사정사, 보험회사 직원 등 보험산업 관계자가 보험사기 범행을 저지르는 경우 적발이 어렵고 피해가 확대되는 등 불법성과 비난가능성이 심각하므로 보험사기 관련 가중요소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손해보험협회 관계자는 "보험산업 관계자 가중처벌은 보험사기방지특별법 개정 당시 논의됐으나, 당시 법정형 상향 보다는 양형에서 이를 고려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무부 의견이 있었다"며 "최종적으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에 금번 양형기준 설정에 있어 반드시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형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사기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을 심의한 뒤 이를 확정할 예정이다.
이후 공청회와 관계기관 의견 조회 등을 거쳐 내년 3월 각 양형 기준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padet80@fnnews.com 박신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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