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내고 현장 이탈'...40대 남성 이틀 만에 검거
2024.08.13 14:26
수정 : 2024.08.13 14:26기사원문
13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노원경찰서는 지난 12일 도로교통법상 사고후미조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검거해 수사 중이다.
A씨는 지난 10일 오전 6시 50분께 동부간선도로 의정부 방향 창동교에서 200여m 떨어진 지점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공사장 난간과 충돌해 전복시키는 사고를 냈다.
경찰은 추적 끝에 사고 당일 A씨의 집을 방문했지만 A씨가 거부해 신병을 확보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고 이틀만인 지난 12일 법원에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A씨를 검거할 수 있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고 당일 A씨의 음주 여부를 확인 중"이라며 "추가 혐의를 적용할지를 검토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yu0705@fnnews.com 김동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