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非쟁점 민생법안 28일 본회의 처리

      2024.08.13 18:21   수정 : 2024.08.13 18:21기사원문
여야가 오는 28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비쟁점 민생법안을 처리하기로 13일 뜻을 모았다. 전세사기특별법과 '구하라법'으로 불리는 민법 개정안, 간호법 제정안 등이 대상이 될 전망이다.

배준영 국민의힘·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만나 이같은 내용을 담은 8월 임시국회 의사일정 및 안건 처리에 합의했다.

이를 위해 여야는 28일 본회의 전 각 상임위원회를 열고 여야 간 쟁점이 없는 법안을 신속하게 통과시키기로 했다.

여야가 합의 처리할 가능성이 높은 법안으로는 위 세가지 법안 외에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 범죄피해자보호법,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등이 거론된다.


다만 야당이 28일 본회의에서 쟁점 법안을 강행할 가능성도 있어 대치 국면이 반복될 여지가 있다.

특히 지난 1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아온 '방송4법' 등에 대한 재표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배 원내수석은 '쟁점법안은 상정하지 않나'라는 질문에 "그렇게 희망한다"고 답했지만, 박 원내수석은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국회로 돌아온 법안은 28일 재표결하느냐'는 질문에 "당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ming@fnnews.com 전민경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