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여사 ‘명품백 의혹’ 무혐의… 검찰총장에 보고
2024.08.22 18:35
수정 : 2024.08.25 14:36기사원문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지검장은 이날 오후 대검찰청 정기 주례 보고에서 이 같은 수사 결과를 보고했다.
그러나 검찰은 안장 문제는 김 여사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통일TV 문제는 선물이 전달된 지 약 1년이 지나서야 전달된 점 등을 근거로 해당 선물이 청탁을 위한 수단으로 건네진 것이 아니라고 봤다. 디올 백은 최 목사가 김 여사와 접견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화장품 또한 윤 대통령 취임 축하를 위한 단순 선물이었다고 검찰은 결론 내렸다.
청탁금지법상 금품을 수수한 공직자의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는 점도 무혐의 판단 근거가 됐다.
이 총장이 외부 의견을 듣기 위해 직권으로 검찰 수사심의원회를 소집할 가능성이 아직 남아 있으나, 이 총장의 임기가 내달 마무리되는 만큼 후임에게 부담을 넘기지 않기 위해 수사팀의 수사 결과를 그대로 승인 가능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온다.
jjw@fnnews.com 정지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