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거리서 현금 10억 뺏긴 40대男, 범인 잡혔지만 돈 못 돌려받는다..왜?

      2024.09.06 07:50   수정 : 2024.09.06 07:5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상화폐를 싸게 팔겠다고 속여 길거리에서 현금 10억원을 가로챈 일당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법 형사14부(손승범 부장판사)는 선고 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28)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2∼4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 2월19일 오후 4시께 인천 동구 송림동 재개발지역 일대 길거리에서 40대 개인투자자 B씨로부터 현금 10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등은 시세보다 저렴한 가격에 가상화폐인 '테더코인'을 팔겠다며 B씨를 재개발 지역으로 유인했고, 현금 10억원을 받자 승합차를 타고 도주했다.


조사 결과 A씨 일당 5명 중 20대 1명은 인천에서 활동하는 폭력조직원인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경찰 조사에서 "A씨 등과는 지인 소개로 알게 됐다"면서 "10억원은 가상화폐 투자를 위해 빌린 지인들 돈과 내 돈을 합친 것"이라고 주장했다.

A씨 일당은 피해 현금 10억원 중 일부만 사용한 채 경찰에 붙잡혔고, 대부분은 검찰이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 7월18일 결심 공판에서 A씨 등 5명에게 각각 징역 3∼7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편취금액 규모가 크고 일부는 동종범죄 전력이 있어 집행유예 기간이라는 점, 범행 가담 사실을 인정하고 편취금 대부분이 압수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B씨의 현금 반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 측은) 현금을 주고받은 사유나 자금 출처·흐름에 대해 바로 진술하지 않거나 추후 진술하겠다고 하고 진술이 번복된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검찰은 2차례 의견서를 통해 해당 현금에 대해 수사가 계속 진행 중이라고 알려왔고, 보이스피싱 등 범행의 세탁 자금인 정황도 있어 몰수될 수 있다는 의견도 냈다"며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현금 반환 청구권이 피해자에게 있는지 의문이 존재해 환부나 압류 결정을 하지 않겠다"고 판시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

Hot 포토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