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중견기업에 추석 특별자금 100.6조 공급

      2024.09.10 14:43   수정 : 2024.09.10 14:43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정책금융기관과 은행권 등이 추석을 맞아 중소·중견기업 등을 대상으로 총 100조6000억원의 자금공급에 나선다.

금융위원회는 10일 금융권이 추석 연휴기간 동안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자금공급과 국민의 금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다양한 지원에 나설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선 정책금융기관은 중소·중견기업에 총 21조8000억원의 특별대출 및 보증을 지원한다.

지원기간은 명절 30일 전인 8월 16일부터 명절 15일 후인 10월 3일까지다. 산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지점을 통해 특별자금지원 상담을 받으면 된다.

은행권도 추석 연휴 전후로 중소기업·소상공인에 거래기여도, 신용등급 등에 따른 금리우대 등을 반영해 총 78조8000억원의 대출을 공급할 계획이다.

서민금융진흥원은 전통시장 상인들의 성수품 구매 대금 수요를 해소하기 위해 총 50억원의 특별자금을 지원한다. 전통시장 상인은 추석 연휴 전 2개월(7월12일~9월13일) 동안 상인회를 통해 연 4.5% 이내 금리로 최대 1000만원의 소액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소액생계비대출' 전액상환자에 대한 재대출도 추석 연휴 전에 조기 시행키로 했다. 소액생계비대출 원리금을 전액 상환한 이용자는 9월12일부터 이전 대출의 최종금리(최저 9.4%)로 최대 100만원 한도 내에서 대출을 이용할 수 있다.

'티메프(티몬·위메프)' 사태에 따른 피해 기업에 대한 지원도 이뤄진다.

금융권은 티메프와 인터파크쇼핑·AK몰로 인해 정산지연 피해를 입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기존대출 및 보증에 대해 최대 1년의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를 제공한다. 기은과 신보,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도 유동성을 지원한다.

카드업계는 46만2000개 중소 카드가맹점(연매출 5억~30억원) 대금을 최대 6일 먼저 지급한다.

연휴 기간에 만기 도래하는 금융권 대출은 연체이자 없이 다음달 19일로 만기가 자동 연장된다. 대출을 조기에 상환하려면 금융회사와 협의해 이달 13일에 중도상환수수료 없이 조기상환이 가능하다.

연휴 중 만기가 도래하는 예금에 대해 추석 연휴 기간 이자분까지 포함해 19일에 환급한다. 금융회사와 협의하면 연휴 전인 13일에도 지급 가능하다.

추석 연휴가 납부일인 자동납부요금도 연휴 이후인 19일에 자동 출금된다.

주식 매도대금 지급일이 추석 연휴 기간일 경우 연휴 직후인 19~20일로 지급이 순연된다.
다만 매매대금 결제시한이 매매일 당일인 채권, 금, 배출권을 연휴 직전인 13일 매도한 경우 매매대금은 당일 수령 가능하다.

10개 은행은 입·출금 및 신권 교환이 가능한 11개 이동점포를 고속도로 휴게소 등에서 운영한다.
환전 및 송금 등이 가능한 10개 탄력점포는 공항 및 외국인 근로자 밀집 지역 등에 설치된다.

sjmary@fnnews.com 서혜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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