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 킥보드' 린가드, 어제 경찰 출석…범칙금 19만원

      2024.09.19 10:11   수정 : 2024.09.19 10:11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탄 프로축구 FC서울의 제시 린가드가 경찰 조사를 받고 범칙금 19만원을 부과받았다.

19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19일 저녁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린가드를 불러 조사를 진행했다.

린가드는 지난 16일 오후 10시 20분께 강남구 압구정동에서 무면허 상태로 전동 킥보드를 몬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과 그가 올린 동영상 등을 토대로 그에게 무면허 운전과 안전모 미착용, 승차정원 위반, 역주행 혐의를 적용해 총 19만원의 범칙금 부과 통고 처분을 내렸다.

앞서 린가드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타는 영상을 올렸다. 영상 속 린가드는 헬멧을 쓰지 않는 등 불법 행위가 확인돼 논란이 불거졌다.

린가드는 지난해 9월 영국에서 음주운전으로 벌금과 함께 18개월 면허정지 처분을 받은 것으로도 확인됐다..

경찰은 영상에서 킥보드에 동승자가 있었던 점과 역주행 사실도 확인해 범칙금을 정했다.


경찰은 린가드의 진술 등을 토대로 음주운전 여부도 들여다보고 있지만 가능성은 낮게 보는 것으로 알려졌다.

린가드는 논란이 불거지자 17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전동 킥보드를 잠시 탔다. 헬멧을 착용해야 한다는 규정을 몰랐다.
더불어 운전면허 소지자만 탈 수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며 사과했다.

unsaid@fnnews.com 강명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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