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역 15년 구형하자 "대학 캠퍼스에 금붙이 파묻었다" 실토한 강도
2024.09.26 05:29
수정 : 2024.09.26 05:29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금은방에서 강도상해 범행을 저지른 40대가 검찰이 중형을 구형하자 판결 선고를 앞두고 훔친 금품의 행방을 실토했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방검찰청 형사2부(부장검사 홍승현)는 강도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2)가 은닉한 금품을 압수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1일 오후 4시50분께 강원 춘천시 운교동 소재의 한 금은방에 헬멧을 쓰고 나타나 주인에게 흉기를 휘두른 뒤 금품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범행 후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인근 폐쇄 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A씨 추적에 나섰고, 다음 날인 2일 오전 10시20분께 춘천 퇴계동 소재의 한 모텔에서 A씨를 체포했다.
기소가 된 뒤에도 A씨는 훔친 금품을 은닉한 장소에 대해 함구했고, 피해자는 법정에서 피해를 호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29일 결심공판에서 A씨에 대해 징역 15년을 구형했다.
당초 이 사건은 이달 12일 선고가 예정돼있었다. 그러나 중형에 처해질 수 있다는 압박감을 느낀 A씨는 검찰의 설득 끝에 춘천시 소재의 한 대학교 캠퍼스 내 나무 밑에 4000만원 상당의 금팔찌 8개를 숨긴 사실을 실토했다.
검찰은 선고기일 연기를 신청 뒤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이날 피해품을 회수했다.
검찰은 피해 회복 사정을 고려해 A씨에 대한 구형량 변경을 검토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압수된 피해품은 피해자에게 가환부(증거물로 압수한 물건을 소유자의 청구에 의해 돌려주는 일)해 피해가 복구되게 할 예정"이라며 "앞으로도 범죄 피해자에게 실질적 피해가 회복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겠다"고 전했다.
newssu@fnnews.com 김수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