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아이디오테크 대표 檢고발…"하도급대금 지급명령 무시"

      2024.09.26 12:00   수정 : 2024.09.26 12: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불이행한 아이디오테크 및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한다고 26일 밝혔다.

공정위는 앞서 올해 2월 아이디오테크에게 ‘정부24 생활맞춤형 연계서비스 기반 구축(1차) 사업 보안 취약점 진단’ 용역 위탁과 관련해 수급사업자에게 미지급한 하도급대금(3850만원)과 이에 대해 연리 15.5%로 산정된 지연이자를 지급하라는 시정명령을 부과했다.

그러나 아이디오테크는 시정명령 이후 2차례에 걸친 시정명령 독촉에도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았다.


하도급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용역위탁을 하는 경우 수급사업자가 용역의 수행을 마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또 해당 기일이 지난 이후부터는 공정위가 고시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해야 한다.


공정위는 "영세 수급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지 않아 시정명령이 부과됐음에도 그 이행을 회피하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형사처벌까지 될 수 있도록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imne@fnnews.com 홍예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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