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 수변도시 제도 개선 본격화…정주여건 ↑

      2024.09.29 08:00   수정 : 2024.09.29 08:00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군산=강인 기자】 전북 새만금에 조성 중인 스마트수변도시 정주여건이 한 단계 발전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근 새만금개발공사의 사업영역을 규정한 새만금사업 추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새만금사업법)이 국토교통위원회를 통과했기 때문이다.

29일 새만금개발청과 전북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새만금사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은 기존 새만금개발공사 사업 영역에 토지와 건물 임대를 추가했다.



수변도시에 교육과 의료 등 정주환경 조성을 위한 시설물이 조속히 입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된 것이다.

새만금수변도시는 새만금 제2권역에 660만㎡ 크기로 조성되고 있다. 바다 위에 도시를 건설한 아랍 두바이와 비슷한 형태로 1만1000가구, 2만5000명이 거주할 예정이다. 바다를 메운 수변공간을 활용한 친환경 도시를 만들어 스마트 서비스와 산업을 결합하는 스마트도시가 될 예정이다. 교육, 의료, 첨단 산업, 관광 등 분야별로 특화한 거점 지구를 마련하는 것이 핵심이다.
인구 유입을 촉진하고 정주 여건을 갖춘 자족도시로 기능할 수 있도록 교육과 의료 체계 구축에 중점을 두고 있다.



외국 대학 등 교육기관을 유치해 글로벌 교육 환경을 조성해 해외로 빠져나가는 유학 수요를 흡수할 전략이다. 특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최근 원광대병원과 '스마트 수변도시 의료서비스 활성화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여기에 친환경 첨단 기술을 갖춘 기업과 해양·농업 등 관련 공공기관을 유치해 일자리를 창출하고 요트 등 수상 활동을 활용한 관광객 유입으로 생활·관광인구를 끌어들일 계획이다.

다만 최근 경기침체 등으로 스마트도시 토지 분양과 기업 유치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돼 해결할 과제가 많은 상황이다.

수변도시는 지난해 6월 매립 준공을 한 후 현재 조성 공사를 진행 중이다.
사업시행자인 새만금개발공사가 내년 중에 분양 개시를 계획하고 있다.

이번에 국토위를 통과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친 후 국회 본회의 의결을 통해 확정될 예정이다.


새만금개발청 관계자는 "새만금 수변도시의 성패를 좌우할 교육·의료 등 매력 있는 정주 환경 조성과 토지 민간분양 등을 추진해 누구나 살고 싶은 도시를 조성하겠다"고 전했다.

kang1231@fnnews.com 강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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