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K "고려아연 자기주식 취득 한도 5.8兆→586억"
2024.10.02 09:07
수정 : 2024.10.02 09:0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의 자기주식 취득금액 한도가 기존에 알려진 바 대로 5조8497억원이 아니라, 실제는 586억원에 불과하다고 2일 밝혔다.
고려아연은 올해 초 개최된 정기주주총회에서 차기이월 이익잉여금 2693억원만을 향후 중간배당 등 재원으로 남겼다. 나머지는 해외투자적립금 및 자원사업투자적립금 등 사용 목적을 제한해 ‘임의적립금’으로 적립했다.
고려아연은 상법상 배당가능이익 계산 시 공제항목에 더해서 정관의 규정을 통해 이익잉여금 처분 시 임의적립금을 적립하도록 별도의 항목으로 명시하고 있다.
MBK파트너스는 고려아연이 수십 년 간 관행적으로 영업이익의 일부를 해외투자적립금 및 자원사업투자적립금으로 적립해왔다고 설명했다. 누적액은 6월 30일 기준 해외투자적립금 3조4140억원, 자원사업투자적립금 3조2200억 원원이란 설명이다.
MBK파트너스는 "만약 고려아연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진행할 경우 위와 같이 수십 년 간 목적을 특정해 적립해 온 임의적립금의 목적을 전환해야 하지만, 그러한 권한은 이사회가 아닌 주주총회에 있다"며 "임의준비금의 목적 전환을 위한 주주총회 결의가 선행되지 아니하는 한, 이사회의 결의만으로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결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이사회의 결의를 통해 자기주식 공개매수를 추진하는 것 자체가 권한 범위를 넘는 위법행위로 비춰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ggg@fnnews.com 강구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