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협회장 "3년 마다 손보는 카드 수수료…미국·호주처럼 유연화 필요"

      2024.10.14 15:36   수정 : 2024.10.14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다양한 환경 변화를 반영한 카드수수료 제도의 유연한 운영이 필요하다."
정완규 여신금융협회장은 14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미국·호주 카드수수료 규제정책 현황과 정책적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열린 2024년 여신금융정책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정 협회장은 "지난 2012년 적격비용 제도가 도입된지 13년째 접어든 지금, 재산정 주기인 3년마다 카드수수료를 둘러싼 사회적 비용이 크게 발생하고 있다"며 "적격비용 재산정 주기마다 카드수수료가 대폭 인하되면서 본업인 신판(카드결제)보다는 대출로 돈을 벌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카드사는 카드수수료 지속 인하에 따른 신판 부문의 손실보전을 위해 비용절감에 매달릴 수밖에 없는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고 이는 혜자카드 단종, 연회비 인상 등과 같은 소비자 혜택감소로 이어지고 있다"며 "현재 빅테크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소비자 혜택감소는 카드사의 경쟁력을 상실시키고 궁극적으로 재무건전성을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호주, 미국 등 해외 주요국 사례를 참고해 시장 상황에 따른 유연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국내 적격비용 제도의 모태가 되는 호주의 카드수수료 규제정책을 보면 카드결제비용 감소라는 정책 목적이 달성되고 있다는 판단 하에 지난 2006년 이후로 적격비용 재산정을 하지 않고 있다. 미국의 경우 경쟁촉진 목적으로 자산규모가 100억달러 이상의 대형은행에 한해직불카드 한정으로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돼 운영 중이다. 정산수수료 상한 규제가 도입된 후 단 한 차례의 상한 요율 재조정이 없었다.

정 협회장은 "카드사는 3년마다 행해지는 카드수수료 재산정으로 인해 상당한 시간과 막대한 비용을 소모하다 보니 장기적인 투자계획과 혁신서비스 개발과 같은 시대적 요구에 민첩하게 대응하지 못하고 비용절감에만 매진하는 실정"이라며 "시장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사회적 비용이 절감될 수 있는 방향으로 적격비용 산정주기를 연장하거나 필요한 시점에만 재산정을 행하는 것도 하나의 좋은 방편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강경훈 동국대학교 교수의 '미국 카드수수료 규제정책과 시사점' 주제 발표 이후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의 '호주 정산수수료 규제정책 변화와 시사점',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의 '현행 적격비용 체계의 바람직한 개편 방향' 순으로 발표가 진행됐다.

강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미국은 카드수수료에 대한 직접적인 규제보다는 경쟁 촉진·투명성 강화·소비자 보호 등을 위한 간접적인 규제 중심으로 운영한다"며 "독과점 문제 완화 및 경쟁 촉진 등 최근 디지털 환경 변화를 적절히 반영해 유연한 카드 규제정책을 마련 중"이라고 전했다.

아울러 호주 사례에 관련해서 발표자로 나선 장명현 여신금융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호주처럼 적격비용 산정 과정 자체의 폐지는 현실적으로 어렵더라도 사회적 비용 절감 차원에서 재산정 주기를 유연화하는 방편을 고려할만하다"고 했다.


아울러 서지용 상명대학교 교수 "카드사의 정상적 경영을 위해서는 본업인 신용판매 수익성 제고가 선행돼야 하며 이를 위해 적격비용 제도 개편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coddy@fnnews.com 예병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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