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복 학대로 아동 6명 사망, '반복' 학대에도 83%는 다시 집으로

      2024.10.21 11:18   수정 : 2024.10.21 13:2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가정 내 아동학대에 대한 관심이 커졌지만 아동학대 신고는 지난해 2만 건을 넘어섰다. 신고 후에도 가해자인 부모와 함께 살다 숨지는 등 반복적인 학대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다.

21일 보건복지부와 아동권리보장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한 해에만 총 2만5739건의 아동학대가 발생했다.

이 중 4048건은 재학대였으며, 그중 83%(3605명)는 가정 내에서 발생했다.

가정 내 학대가 드러난 뒤에도 다시 집으로 돌아간 아동이 사망에 이르는 비극이 반복되고 있다. 2020년 2명, 2021년과 2022년 각각 1명, 2023년 2명의 아동이 재학대로 사망했다.

친모의 학대로 관리대상이 되었던 A아동은 스스로 목숨을 끊은 친모와 함께 숨진 채 발견됐다. B아동은 병원이 2023년 12월 4일과 12월 27일 두 차례에 걸쳐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결국 12월 29일 중환자실에서 치료 중 의식불명 상태로 사망했다.

이에 대해 정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조치'라는 현행법을 우선시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공혜정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대표는 "부모에 의한 아동학대가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당국의 관리가 너무 소홀하다"고 비판했다.


서명옥 의원은 "가정 내 아동학대를 복지부와 지자체가 '원가정 보호 원칙'을 이유로 사실상 방치하고 있다"며, "복지부와 지자체는 가정 내에서 발생하는 아동학대에 대해 더 적극적으로 개입해 아이가 안전한 환경에서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spring@fnnews.com 이보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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