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권 1억원이나 팔아놓고 폐업....분당 필라테스 업자 '검차 송치'
2024.10.21 16:28
수정 : 2024.10.21 16:28기사원문
경기 성남 분당경찰서는 사기 혐의로 30대 여성 A씨를 검찰에 송치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말부터 올해 초까지 성남시 분당구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필라테스 학원의 회원권을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한 뒤 갑자기 폐업 처리를 해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연말 특별 할인 이벤트 등을 통해 판매한 회원권은 무려 1억1000만원 어치로, 피해자만 80명에 달한다.
회원들은 A씨의 필라테스 학원이 앞서 몇 년 전부터 수년간 운영돼 왔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회원권을 구매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후 A씨는 갑자기 폐업 처리를 했고, 구매한 회원권을 환불받지 못한 피해자들은 지난 8월 경찰에 고소장을 냈다.
경찰은 분당 외 서울에서도 필라테스 학원을 운영해 온 A씨가 자금난을 겪다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송치했다.
jjang@fnnews.com 장충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