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고려아연, 공개매수 위법 아냐"
2024.10.21 18:23
수정 : 2024.10.21 18:23기사원문
21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는 MBK·영풍 측이 최윤범 고려아연 회장 측을 상대로 낸 공개매수 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이날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상법 제341조 제1항이 규정하는 방법으로 자기주식을 취득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공개매수가 주주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아도 자본시장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이어 "매수한 자기 주식을 전부 소각하기로 한 이상 이를 업무상 배임행위라 단정할 수 없다"며 "상법 및 자본시장법에 경영권 분쟁이 발생했거나 선행 공개매수가 있었던 경우 자기주식 취득을 금지하는 규정 역시 존재하지 않는다. 공개매수 목적에 경영권 방어가 포함돼 있어도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법원이 최씨일가 측의 손을 들어주면서 이날 고려아연 주가는 전일 대비 6.43%(5만3000원) 오른 87만7000원으로 마쳐 공개매수가 89만원에 바짝 다가섰다. 고려아연의 공개매수 목표치인 지분 20%(자사주 17.5%, 베인캐피탈 2.5%) 확보에도 파란불이 켜졌다. 이 같은 계획대로 자사주 공개매수를 마치면 고려아연 최씨일가 측 지분은 베인캐피탈 지분 2.5%를 포함해 36.5% 늘어나게 된다. 현 MBK·영풍 측 38.4%와 격차는 1.9%p로 좁혀진다.
ggg@fnnews.com 강구귀 정원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