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짓다 회사 망한다...공사비 증액 갈등 학교 BTL, 상승분 50% 반영
2024.10.23 11:12
수정 : 2024.10.23 11:12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공사비 폭등으로 올스톱 위기에 처한 '교육시설 임대형 민자사업(BTL)'이 정상궤도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정부가 업계에서 주장했던 공사비 현실화(증액) 요구를 수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업계와 대한건설협회 등에 따르면 학교 BTL 발주처인 교육부는 최근 시도 교육청·국립대학교 등에 2022년 12월 31일 이전 고시 사업장에 대해 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하라는 공문을 내려 보냈다.
BTL은 사업 시행자가 시설물 건설 후 정부·지자체 등에 기부채납하고, 일정 기간 임대료를 받는 방식이다. 학교 BTL 사업은 전 정부 때 관련 예산이 2조원대로 늘면서 임대형 민자사업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중견 및 지역 중소 건설업체들이 다수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BTL의 경우 공고시점 당시 가격을 기준으로 공사비가 결정된다. 실제 공사는 공고 이후 1~2년 뒤 진행된다. 자재값이 폭등했던 지난 2021년~2022년 공사에 들어간 현장은 예전 비용으로는 감당이 안될 만큼 적자 폭이 커져 사업을 진행할 수 없게 되자 증액 소급적용을 요청해 왔다.
학교 BTL 시공사들은 지난해부터 연합체를 결성해 기획재정부와 교육부 등에 집단연명서까지 제출하며 공사비 현실화를 주장해 왔다. 대한건설협회 주관으로 지난 5월에는 관련 건설사·기획재정부·교육부 등과 합동 간담회도 개최하며 해결방안을 모색했으나 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당시 교육부가 사업비 조정 소급적용 법적 근거가 없다고 반대했기 때문이다.
이런 가운데 지난 10월 기획재정부가 BTL 공사비 부담 완화 특례 조항을 신설해 물가(공사비) 상승분의 50%를 반영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했다. 즉 학교 BTL 공사비 현실화 법적 근거를 마련해 준 것이다.
이후 교육부가 지난 10월 14일 일선 교육청 등에 공문으로 해당 내용을 전달했다. 물가 변동분을 반영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해 50%를 부담토록 했다.
업계 관계자는 “각 교육청과 협의해 총 사업비를 증액한 뒤 상승분은 임대료로 정산 예정”이라며 “증액이 이뤄지지 않으면 집단 사업포기도 검토했었다”고 말했다. 대한건설협회 관계자는 “공사비 증액을 놓고 갈등이 전국 곳곳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운데 이번 타결은 의미가 깊다”고 말했다. 현재 소급적용 대상은 약 36곳 현장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중견 건설사와 도습순위 600위권 밖 지역 중소업체가 사업을 맡고 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23년부터 공공공사에 물가상승분을 반영해 공사비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제도와 규정을 고치고 있다. 하지만 소급적용 되지 않은 이전 프로젝트의 경우 증액 갈등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ljb@fnnews.com 이종배 전민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