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발로차고 불지른다 협박도"...층간소음 항의에 보복 60대 구속
2024.10.31 15:24
수정 : 2024.10.31 15:24기사원문
충북 청주청원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보복 협박·주거침입 미수 혐의로 60대 A씨를 구속했다고 31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8일 새벽 자신이 거주하는 충북 청주 사직동의 한 빌라 아래 층에 사는 30대 B씨가 층간소음에 항의하자 몇 시간 뒤 B씨 집을 찾아가 출입문을 여러 차례 발로 차고 소란을 피운 혐의다.
A씨는 이 문제로 경찰 조사를 받고 돌아온 뒤 같은 날 오후 5시 20분께는 식용유와 라이터를 들고 다시 B씨 집을 찾아가 불을 지를 것처럼 위협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폭행 전과가 있는데다 보복 범죄를 저지를 가능성이 높고, 정신질환을 앓는점 등을 감안, A 씨를 구속했다.
kwj5797@fnnews.com 김원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