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 뺑소니' 김호중, 징역 2년 6개월…결국 실형(종합)
2024.11.13 10:31
수정 : 2024.11.13 10:31기사원문
(서울=뉴스1) 안태현 서한샘 기자 = '음주 운전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33)이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최민혜 판사는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운전치상) 등 혐의를 받는 김호중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사고 은폐를 위해 매니저 장 모 씨에게 대리 자수를 지시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소속사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2년과 징역 1년 6개월, 매니저 장 씨는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앞서 검찰은 김호중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었다. 또한 이 모 대표와 전 모 본부장은 각각 징역 3년, 매니저 장 모 씨에게는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 구형 당시 김호중은 최후진술에서 "열 번 잘하는 삶보다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고 정진하겠다"라며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겠다,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말한 바 있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본인 소유의 차를 운전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중앙선을 넘어 반대편에서 오던 택시와 접촉 사고를 냈다.
사고 이후 소속사 대표와 매니저들이 김호중의 음주 운전 정황을 없애기 위해 운전자 바꿔치기와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한 것이 알려지며 논란이 가중됐다.
특히 사고가 알려진 뒤 김호중과 소속사 측은 "음주는 하지 않았다"라고 부인했으나, 김호중은 창원 개인 콘서트 직후이자 사건 발생 열흘 만인 5월 19일 오후 의견문을 통해 "음주 운전한 것이 맞다"고 시인했고, 5월 24일 구속돼 수사를 받았다.
이후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는 지난 6월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 후 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
이런 가운데 김호중의 뺑소니 사고 피해자인 택시기사 A 씨는 지난 8월 7일 법원에 탄원서를 제출했다. A 씨는 탄원서에 "김호중을 선처해달라"는 내용을 담았다. 김호중의 변호인은 A 씨가 탄원서를 낸 당일 팬들의 탄원서를 모아 법원에 제출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