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명예훼손 혐의' 김만배·신학림 석방…구속 5개월여만
2024.11.20 15:37
수정 : 2024.11.20 15:37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로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전 뉴스타파 전문위원)이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허경무 부장판사)는 20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의 보석 청구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주거 제한, 보석보증금 3000만원, 지정조건 준수 등을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아울러 공판출석 의무, 출국 내지 3일 이상 여행의 경우 미리 법원에 신고해 허가받을 것 등을 지정조건으로 했다. 이 사건 및 관련 사건 관계자들과 만나거나 연락해서는 안 되고, 만일 연락이 올 경우 그 사실과 경위, 내용에 관해 재판부에 즉시 고지할 것을 명했다.
형사소송법상 법원은 1심에서 구속 상태로 최장 6개월간 재판할 수 있다. 지난 6월 중순 구속된 김씨와 신 전 위원장은 오는 12월께 구속 기한 만기로 석방될 예정이었다.
이들은 지난 2022년 대선을 앞두고 허위 인터뷰를 진행하고, 이를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해 윤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지난 2021년 9월 15일 진행된 인터뷰에는 윤 대통령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에서 부산저축은행 사건을 수사할 당시 대장동 대출 브로커 조우형씨 사건을 덮어줬다는 내용이 담겼다. 뉴스타파는 이를 대선 사흘 전인 2022년 3월 6월 보도했다.
검찰은 해당 인터뷰는 허위로, 선거가 임박한 시점에 보도가 이뤄졌다는 점에서 대선에 개입할 의도가 있었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인터뷰 이후 김씨가 신 전 위원장에게 책값 명목으로 1억6500만원을 건넸는데, 검찰은 이를 허위 인터뷰 대가로 보고 있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