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법감시인도 실적 따라 급여 제공?" 금감원, SBI·라온 저축은행에 과태료 부과

      2024.11.30 11:24   수정 : 2024.11.30 11:24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SBI저축은행과 라온저축은행이 지배구조법 위반으로 금융감독원 과태료 제재를 받았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SBI저축은행에 과태료 2400만원과 주의 상당의 퇴직자 위법·부당 상항 통보 2건을, 라온저축은행에 과태료 7200만원과 임직원 2명 주의 등 제재를 내렸다.

금융회사지배구조법에 따르면 임직원의 업무수행 과정 중 내부통제 준수 여부를 점검하는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의 보수체계는 회사 경영실적과 연동되지 않는 별도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내부통제 대신 단기 경영성과에 치중하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금감원에 따르면 SBI저축은행은 지난 2017년 3월부터 올해 3월까지 준법감시인 및 위험관리책임자에 대해 회사의 연간 세후 당기순이익 목표 대비 실적 비율이 높은 구간에 속할수록 성과보수가 많아지는 보수지급 기준을 운영했다.


라온저축은행도 금감원 검사가 이뤄진 올해 4월 기준 준법감시인 겸 위험관리책임자에게 재무적 성과에 따라 지급되도록 규정된 특별 상여금을 일반 직원과 동일하게 지급하고 여신 수당을 지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재무적 성과와 연동해 보수를 지급한 것이다.

이에 더해 금융회사지배구조법상 저축은행 준법감시인 등의 겸직은 금지되는데 라온저축은행은 여·수신 영업·관리 업무를 준법감시인에게 수행토록 했다.
라온저축은행은 대주주 예·적금 담보대출 취급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정상 대출금리보다 1% 낮은 금리를 적용해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사실도 발각됐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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