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피해자, 일본제철 상대 소송 2건 승소..."1억원씩 배상해야"
2024.11.30 14:26
수정 : 2024.11.30 14:26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일제강점기 강제징용된 피해자들의 손해를 일본 기업이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또 나왔다. 재판부는 일본제철에게 관련 소송 2건 피해자에 대해 각각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21단독 구자광 판사는 지난 26일 강제동원 피해자 고(故)유모씨와 고 윤모씨가 일본제철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 2건에서 모두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유씨는 지난 1942년 1월께 일본에 강제동원돼 1945년 9월까지 일본 후쿠오카현에 있는 제철소에서 혹독한 노역을 했다. 윤씨는 지난 1944년 10월게 강제동원돼 일본 이와테현에 있는 한 제철소에서 일하다 왼쪽 엄지가 절단되는 상해를 입기도 했다.
강제동원 관련 손해배상 소송 쟁점은 '소멸시효 시점'이었다.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권은 손해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거나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이 지나면 시효가 소멸한다.
이와 관련 논쟁이 지속되던 중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소멸시효 계산 기준을 2018년 10월 30일로 확정했다. 이후 법원은 강제동원 피해자들에 일본 전범기업이 배상해야 한다고 잇따라 판결 내리고 있다.
이번 사건을 판결한 구 판사도 "원고 등은 2018년 10월 30일 대법원 판결이 선고된 대로부터 3년이 경과 되기 이전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며 "원고 등은 권리 행사의 상당한 기간 내에 이 사건 소를 제기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피고(일본제철)는 원고를 강제 동원해 열악한 환경 속에서 강제노동을 강요했다"며 "이로 인해 원고는 가족과 이별해 월급도 제대로 받지 못하면서 교육 기회나 직업 선택의 자유도 박탈당한 채 노동에 종사해야 했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이 같은 불법행위의 내용과 불법성 정도, 당시 환경과 자유 억압의 정도 등 원고가 입은 육체적·정신적 피해 정도 등을 종합해 고려해 보면 피고가 지급해야 할 위자료는 1억원이라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seung@fnnews.com 이승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