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총장 "尹 내란죄' 법·원칙에 따라 수사…검사 탄핵은 유감"

      2024.12.05 19:37   수정 : 2024.12.05 19:3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심우정 검찰총장이 비상계엄 선포 사태와 관련해 윤석열 대통령의 내란 혐의 등 고발 사건을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심 총장은 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청사 퇴근길에 취재진과 만나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수사와 관련해 이같이 말했다.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는 말이냐'는 질문에 "법령과 절차에 따라 수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수사가 적절하게 이뤄질 수 있는 여러 방법들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있고, 수사단계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다.

심 총장은 윤 대통령의 내란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해 검찰의 수사 개시가 가능하다고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1부(이찬규 부장검사)에 배당하고,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앞서 노동당·녹색당·정의당이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박안수 계엄사령관(육군참모총장)을 형법상 내란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지난 2021년 검경 수사권 조정이 이뤄지면서, 내란죄는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범죄에서 빠졌다. 다만 검찰은 직권남용죄로 수사를 개시한 뒤 내란죄를 함께 수사할 수 있다.

'검사의 수사 개시에 대한 지침'을 보면, 검사의 직접 수사 범죄와 범인, 범죄사실, 증거 중 하나 이상을 공통으로 하는 사건의 경우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심 총장은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등 검사 3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것에 대해 유감을 표하기도 했다.

심 총장은 "엄중한 시기에 탄핵이 일방적으로 처리된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사건 처리에 대한 불복은 형사사법 시스템 안에서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사 최종 책임자로서 검찰 구성원들이 흔들림 없이 소신껏 일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하겠다"며 "중앙지검도 민생범죄 대응에 공백이 없도록 잘 지휘하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이 지검장과 조상원 서울중앙지검 4차장, 최재훈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의결했다.
이 지검장 등 검사 3명의 직무는 즉시 정지됐고, 중앙지검은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됐다.

jisseo@fnnews.com 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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