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전 음식 받은 주민 11명…선관위, 과태료 8백만원 부과
2024.12.11 16:10
수정 : 2024.12.11 16:10기사원문
[포항=뉴시스]안병철 기자 =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해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측에서 마련한 음식을 제공받은 주민 11명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경북 포항시남구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를 앞두고 입후보예정자 지지자 측으로부터 식사를 제공받은 주민 11명에게 과태료 800여만원을 부과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21일 포항시 남구 한 식당에서 국회의원 입후보예정자 지지자가 마련한 식사 자리에서 1인당 2만6625원 상당의 음식을 제공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선관위는 제공받은 식비의 30배인 약 80만원의 과태료를 개인별로 부과했다.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와 관련해 음식물 등을 제공받은 사람은 최고 3000만원 이내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돼 있다.
이들과 함께 식사 자리를 주최한 주민 1명과 지지자 측 1명은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기소돼 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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