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탄핵안 가결돼도 대통령실은 돌아간다..거부권·인사권 대행 보좌
2024.12.14 10:35
수정 : 2024.12.14 10:48기사원문
[파이낸셜뉴스]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될 예정이다. 국민의힘 이탈표 발생 조짐이 보여 가결 공산이 크다는 게 정치권 전망이다.
탄핵의결서 용산 전달 즉시 尹 직무정지..대통령실-총리실 협업해 韓대행 보좌
탄핵안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 곧장 탄핵소추의결서가 용산 대통령실에 전달되고, 수령 즉시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된다. 헌법이 부여한 국가원수, 행정부 수반으로서의 권한이 박탈되는 것이다.
대통령의 권한은 한덕수 국무총리에게 이양된다. 이에 따라 대통령비서실과 국가안보실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지휘 하에 가동된다. 권한대행이 대통령 집무실을 차지하는 건 아니지만, 필요할 때마다 수시로 대통령실과 안보실의 보고를 받고 국정을 운영하게 된다.
과거 2016년 12월 박근혜 대통령 탄핵안이 가결됐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은 정부서울청사에 청와대 참모진을 불러들여 국정과제 관련 보고를 받았다. 이후 청와대와 총리실은 황 대행 보좌 업무분담을 협의했다.
안보실은 대통령 직무정지 전이나 후나 다름 없이 외교·안보 업무를 지속한다. 북한 무력도발 등 안보 위협이 발생했을 때는 권한대행 혹은 안보실장이 국가안전보장회의(NSC)를 주재하게 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탄핵의결서를 받아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비서실은 총리실과 협업해 대통령 권한대행을 보좌하게 된다. 안보실도 권한대행의 지휘를 받는다”고 밝혔다.
권한대행 거부권·인사권 행사 전례..양곡법 등 재의요구·신임 국방장관 임명 전망
다만 대통령 권한대행이 대통령실과 안보실을 지휘하더라도 대통령과 같은 수준의 권한을 행사하지는 못한다. 행사 가능한 권한의 범위가 헌법과 법률상 명확히 규정돼있진 않지만, 선출된 권력이 아닌 만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전례를 살펴봐도 권한대행은 거부권(재의요구권)과 인사권 등 핵심적인 권한은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적으로 행사했다. 예를 들어 노무현 정부 때 고건 대행은 거창 양민 학살사건 보상 특별법과 사면법 개정안에 대한 거부권 한 차례만 행사했고, 박근혜 정부 당시 황교안 대행은 헌법재판관을 임명했는데 대법원장 지명 인사를 형식적으로 재가한 것이다.
노무현·박근혜 정부 때 권한대행이 각기 거부권과 인사권을 한 번씩 대행한 것인데, 이번 권한대행은 거부권과 인사권을 모두 행사할 수도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우선 거부권의 경우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6건의 국회 통과 법안들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건의한 상황이다. 쌀 의무매입제 양곡관리법 개정안과 정부 예산안 국회 본회의 자동부의제 폐지 국회법 개정안 등이다.
인사권 행사 필요성이 나오는 배경에는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의 탄핵 공세로 인한 상당수 국무위원의 사퇴와 직무정지가 있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국무회의 참석 국무위원들에 대한 추가 탄핵도 추진되고 있어 국무회의 의결정족수마저 채우지 못할 수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
특히 여권에서는 정국 혼란에 안보가 취약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있는 만큼 국방부 장관만큼은 임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김용현 전 국방장관은 스스로 직을 던진 후 계엄 사태 수사로 구속된 상태다.
uknow@fnnews.com 김윤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