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찬성 204표… 국힘 12명 찬성
2024.12.14 17:45
수정 : 2024.12.14 17:45기사원문
[서울=뉴시스] 류현주 고승민 조성우 권창회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4시 본회의를 열어 윤 대통령 탄핵안을 표결에 부쳤다.
범야권 192명이 찬성했다는 가정하에 여당인 국민의힘에서 12명이 찬성표를 던진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까지 더하면 '이탈표'는 최소 23명이다.
탄핵소추 의결서가 헌법재판소에 송달되는 대로 윤 대통령의 직무는 곧바로 정지되고 헌재의 심판 절차가 시작된다.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헌재는 사건 접수 후 180일 안에 탄핵 인용이나 기각 결정을 선고해야 한다.
헌재가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즉각 윤 대통령 파면이 결정된다. 헌재가 청구를 기각하면 윤 대통령은 업무에 복귀한다.
윤 대통령의 직무가 정지되면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된다. 대통령 경호처는 한 권한대행에 대한 전담 경호대를 편성한다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ryuhj@newsis.com, kkssmm99@newsis.com, xconfind@newsis.com, kch0523@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