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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유동성조절대출제도 시행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0.06.29 04:43

수정 2014.11.07 14:08


한국은행은 일시적인 유동성 부족을 겪는 금융기관에 대해 콜금리보다 낮은 자금을 지원하는 유동성조절대출제도를 8월1일부터 시행한다.


한은은 29일 일단 2조원 한도안에서 유동성조절 대출제도를 도입해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금융통화위원회에서 분기별로 한도를 설정,본원통화가 증가하지 않는범위 내에서 운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대출금리는 콜금리(현재 5%)보다 다소 낮은 수준으로 할 계획이나 상습적으로 대출받는 금융기관이 생기는 것을 막기 위해 3개월 이상 차입할 경우 1%포인트의 벌칙 금리를 더하기로 했다.


최창호 한은 정책기획국장은 “기존의 총액한도대출 만으로는 금융시장의 안정을 유지하는데 한계가 있어 이같은 제도를 시행한다”며 “제일은행 특융자금 1조원이 회수될 예정이고 기업구매자금 1조원 가운데 소진되지 않은 자금이 있어 추가적인 본원통화 공급 없이도 필요재원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은은 유동성조절대출을 받기 원하는 은행들로부터 매월 대출신청서를 받아 자금사정 및 개선노력,경영건전성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종 대출여부를 결정키로 했다.

/ kschang@fnnews.com 장경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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