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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지신탁 대상 부동산도 포함”…與,공직자윤리법안 4월처리 추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3.20 12:45

수정 2014.11.07 20:14



고위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의혹이 잇따라 불거지자 열린우리당이 고위 공직자 주식백지신탁 대상에 부동산도 넣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우리당은 또 고위공직자의 재산 등록시 재산형성과정 소명을 의무화하는 방안을 포괄적으로 논의할 방침이다.

아울러 우리당은 국민연금의 급여 수준을 내리되 보험료율은 일단 현행을 유지하고 인상 여부는 추후 논의하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우원식 우리당 기획담당 원내부대표는 21일 “고위공직자 재산형성 소명, 부동산신탁 등을 포괄적으로 의제에 올려놓고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을 손질해 나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우리당의 투명사회협약 후속조치 태스크포스(TF)에 속한 문병호 의원도 “공직자윤리법 강화를 논의할 수 있는 분위기가 형성됐다고 본다”면서 “백지신탁제에 부동산을 포함시키는 방안을 적극 논의해 4월 임시국회 처리를 추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TF는 공직자윤리법 개정안, 공직부패수사처설치법, 부패방지법, 불법정치자금국고환수특별법과 국회 윤리특위 외부자문 기능강화 등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을 입법과제로 설정하고 이달 중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이목희 우리당 제5정조위원장은 이날 오는 23일 이해찬 총리 주재로 비공개 고위 당정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급여 수준을 낮추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 처리방향과 입법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위원장은 “일단 급여 수준은 축소하되2008년 국민연금 재정을 재계산하도록 돼있는 만큼 그때가서 보험료율의 인상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정부는 현행 60%인 급여 수준을 2007년까지 55%, 2008년까지 50%로 낮추고 현행 9%인 보험료율은 2010년부터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15.9%까지 인상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출했으며 이 법안은 국회 보건복지위 법안심사소위에 계류돼 있다.

우리당의 이같은 입장은 기초연급제 도입과 함께 급여 축소 및 보험료 인상에 반대하며 법안 심사에 소극적인 한나라당을 논의의 장으로 끌어들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는 김근태 보건복지부 장관이 ‘더 내고 덜 받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을 강조하고 있는 것과는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어 당정간 조율결과가 주목된다.

/ csc@fnnews.com 최승철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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