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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한 임금 요구 노사갈등 최대원인”…전경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5.08.28 13:37

수정 2014.11.07 14:42



합리적인 노사문화 정립을 위해 과도한 임금인상과 성과배분 요구, 근로기준법 규정을 웃도는 근로시간·휴가 요구 및 경영권에 대한 침해 등 노조의 과도한 요구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28일 ‘합리적 노사문화 정립을 위한 노동운동 개선방향’ 보고서를 통해 최근 463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노사 갈등을 발생시키는 가장 큰 원인으로 48.4%가 임금인상·성과배분을 꼽았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기준법 규정을 뛰어넘는 근로시간·휴일·휴가 요구가 16.3%, 인사권에 속하는 근로자배치·직무전환 갈등이 11%, 징계·해고·해고자 복직이 5.1%, 노조 전임자·대의원이 4.6%, 정보공개·경영권 침해가 4.4%, 외부 노동단체의 간섭으로 인한 갈등이 2.4% 등을 차지했다.

기업들은 노사관계 안정화를 위한 노동운동 개선 사항으로 무리한 임금·근로조건 요구의 자제를 25.4%로 꼽아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는 사용자에 대한 불신·적대감 해소가 14.7%, 쟁의권의 무분별한 남용 자제 14.4%, 인사권·경영권 침해 자제 14.2%, 불법파업 자제 13.9% 등의 순이었다.


전경련은 노조가 임금·근로조건 등에 대해 합리적인 요구를 하는 동시에 생산성 향상 등에 협조하고 사용자가 경영 능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경영권을 존중해 인사권을 침해하는 무리한 요구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다.


/ yih@fnnews.com 유인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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