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행정·지자체

카지노칩도 금융자산…‘돈세탁’ 차단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09 17:34

수정 2014.11.13 18:19



카지노 영업장에서 쓰이는 ‘칩’도 금융자산으로 간주돼 이를 통한 자금세탁행위가 금지된다. 법조 브로커인 윤상림씨 사건에서 불법자금으로 카지노 칩을 산 뒤 이를 다시 수표나 현금으로 교환해 세탁하는 수법이 사용된 것에 대한 대응책 차원이다.

정부는 9일 청와대에서 노무현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르면 내년부터 카지노 영업장에서 현금 대신 이용되는 ‘칩’도 금융자산으로 인정돼 카지노 사업자도 일반 금융기관들처럼 자금세탁 방지 의무를 져야 한다.

이에 따라 카지노 사업자는 카지노장의 원화거래 중에서 자금세탁으로 의심되거나 고액의 현금거래가 오갈 경우 한 달 이내에 이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해야 한다.


자금세탁 보고 의무도 강화해 보고 의무를 위반했을 때의 과태료를 종전 500만원에서 2000만원까지로 높였다.

정부는 또 ‘테러자금조달의 금지를 위한 법률’도 제정하고 재정경제부 장관은 테러와 관련돼 있다고 판단될 때는 개인이나 법인·단체를 테러 관련자로 지정·고시토록 하고 금융거래도 금지할 수 있도록 했다.


FIU 원장이 특정 금융거래에 대해 테러 혐의가 있다고 판단하면 재경부 장관은 1년 간 범위 안에서 해당 거래자나 자금을 동결하도록 했다.

금융기관들도 테러자금으로 의심되는 거래는 즉시 FIU 원장에게 보고토록 했다.
또 테러자금인 줄 알면서 이를 모집·제공하거나 운반·보관했을 때는 10년 이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dhlim@fnnews.com 임대환기자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