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추락방지시설 없이 고공작업…공포의 사업장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01.26 14:08

수정 2014.11.13 17:32

국내 대부분 사업장들이 사고 예방조치를 하지 않는 등 재해에 취약한 것으로 밝혀졌다.

노동부가 지난해 11월 말부터 연말까지 전국 983개 사업장을 점검한 결과, 전체의 95%인 938개 사업장이 산업안전보건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노동부는 이에 따라 위반 업체 중 212개 사업장을 사법처리했고, 283개 사업장에 4억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특히 추락방지시설을 하지 않은 S종합건설 등 19개 사업장에 대해선 전면 또는 부분작업중지 명령을 내렸으며, 안정 방호조치 없이 기계기구 등을 사용한 74개 사업장엔 기구 사용 중지 조치를 취했다.

위반 내용은 추락·감전·협착 등에 대한 안전예방조치 미흡이 2243건(76.2%), 소음·분진·유해물질 등에 대한 건강장애 예방조치 미흡이 154건(5.2%), 안전보건교육 미흡이 138건(4.7%)의 순으로 나타났다.


노동부 김동남 산업안전국장은 “위반사항에 대해선 개선여부를 철저히 확인하겠으며, 향후 산재불량 사업장에 대한 예방점검과 지도·감독을 한층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star@fnnews.com 김한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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