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입사서류로 불법대출..신종사기 조심

파이낸셜뉴스

입력 2007.11.08 15:29

수정 2014.11.04 20:08

“최종합격 하신 것을 축하합니다. 입사 후 제출하실 서류는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 3개월간 거래내역이 있는 통장 사본 입니다.”

구직자 A씨는 어렵게 취업한 B사의 요청으로 입사에 필요한 각종 서류를 충실히 준비해 제출했다. A씨는 지난달 16일 모 취업사이트에 채용공고를 낸 B사에 지원해 최종합격한 상태.

하지만 출근 전날 갑자기 ‘C중개업체’로부터 대출중개수수료 70여만원을 지불하라는 독촉을 받았다. 알고보니 B사가 A씨가 제출한 서류를 이용, C중개업체에 740만원을 대출신청한 것이다.
순식간에 70만원의 빚을 지고 취직에 실패한 A씨는 현재 연락이 두절된 B사를 형사고발했다.

취업의 계절인 11월, 취업이 힘든 구직자를 두번 울리는 악덕 신종 사기수법이 등장했다.

이들은 시중 대형 취업사이트에 버젓이 채용공고를 낸 뒤 입사자의 신상명세서를 빼돌려 대출을 받고 잠적하는 수법을 쓰고 있다.

8일 대부업피해신고센터에 따르면 지난 8월 이후 당국의 감시 강화로 고액의 불법 수수료를 떼고 대출을 알선해준 뒤 잠적하는 고전적인 수법의 대출사기는 줄어든 반면 입사를 미끼로 구직자 명의로 대출받는 신종 사기가 고개를 들고 있다.

이 센터 관계자는 “지난해만 해도 연간 1000건이 넘었던 ‘불법수수료 대출 사기’는 줄었으나 A씨와 같은 입사 미끼 대출사기가 등장했다”고 말했다.

은행계열 대형 대부업체에서 근무하는 K씨도 “최근 직원을 모집한 뒤 영업력을 측정한다며 심지어 신입 직원 주변사람들 명의로 대출받게 한 뒤 이를 빼돌려 잠적하는 경우도 있다”고 전했다.

사기단은 잠재 실업자 100만명시대에 고용여건이 취약한 사정을 이용, 사기행각을 벌여 당사자가 신고하지 않을 경우 적발이 쉽지 않은데다 수시로 활동지역을 바꿔 단속이 어려운 실정이다.

한 여신업체 관계자는 “최근 구직난이 심해 구직자들이 입사서류라고 하면 의심없이 각종 서류를 제출하고 있다”며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대부업협회 관계자도 “이들은 6개월 단위로 활동지역을 바꾸기 때문에 정부가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이런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 구직자가 채용공고의 신빙성을 점검하고 금융사는 대면심사를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비대면심사로 대출을 하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며 “대면심사를 통해 신상명세서만으로 대출해주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powerzanic@fnnews.com안대규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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