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철도시설공단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대전 본사를 비롯해 수도권 및 충청·영남·호남·강원 등 공단이 발주하는 전국 74억원 미만 공사에 대해 해당지역 업체가 의무적으로 참여해야만 입찰이 가능하도록 하는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를 도입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공단은 그동안 지역업체를 공동도급 구성원으로 참여시키는 업체에 대해 가산점을 주는 등의 제도를 실시했지만,대형업체의 경우 가산점 없이도 입찰이 가능해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공단은 이에 따라 이달중 충청지역본부 관할지역인 장항선 역사의 통신,전기 설비 공사 등을 지역의무공동도급 대상공사로 지정하고,입찰 참여 업체는 지역 업체와 30%이상 공동도급을 하도록 입찰공고했다.
이성권 이사장은 “지역의무공동도급제도 도입에 따라 지역업체의 공사참여가 이뤄져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대전=kwj5797@fnnews.com김원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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